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키하라 노리유키 (문단 편집) == [[마츠모토 레이지]]와의 [[은하철도 999]]재판 == 2006년 10월 마키하라 노리유키가 CHEMISTRY에게 제공한 約束の場所의 가사 중 일부가 1996년부터 연재가 재개된 새로운 [[은하철도 999]]에 등장하는 대사를 도용했다며 [[마츠모토 레이지]]가 여성주간지와 와이드 쇼 등에 출연해 마키하라 노리유키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마키하라는 기자회견을 거부했고 같은 해 11월 7일자 공식 홈페이지에 ‘은하철도 999는 개인적인 취미로도 읽은 적이 없고 가사도 모두 오리지널이며, 진정 도작이라고 의심된다면 (자신을 고소하여)재판에서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는 취지의 코멘트를 발표했다. 마츠모토는 문제의 만화의 대사만으로 도작이라 칭하는 근거로 ‘10년 간 강연 등에서 이 말을 몇 번이나 말한 적 있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TV에서의 코멘트로서 마츠모토는 마키하라에게 전화했을 때 ‘죄송하다고 했다면 문제삼지 않을 생각이었다.’라고 말했지만 마키하라는 ‘도작하지도 않은 것에 용서를 구한다면 (도작을)인정하는 행위다.’라고 거부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법률적 차원에서 본다면 2006년 11월 11일 방송분의 TV프로그램 프라이스 버라이어티 남보DE남보(プライスバラエティナンボDEなんぼ)[* 칸사이 테레비에서 방송]중의 토론이 있어 그 당시 국제변호사인 야시로 히데키(八代英輝)가 재판이 된다면 마키하라가 ‘도작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한 마츠모토측이 패소하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또 2006년 10월 22일 방송된 [[TBS테레비]]의 TV프로그램 앗코에게 맡겨줘!(アッコにおまかせ!) 중의 법률가와 의견을 교환하는 회답에서도 마츠모토 측 패소의 견해를 표시했다. 2007년 3월 22일 마키하라 노리유키가 마츠모토에 대해 도작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달라며 [[저작권]]침해 부존재확인등 청구를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출했다. 재판에서 마츠모토 측이 도작이라고 말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CM송의 중지 등에 의해 발생한 2,200만엔의 피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는 안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마츠모토는 3월 26일의 토크쇼에서 ‘남자라면 질 줄 알면서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라고 말했고. 또 일련의 고소에 대해 구두변론 등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 후, 12월 26일에 도쿄 지법은 마츠모토 레이지의 마키하라 노리유키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양쪽 모두 항소, 최종적으로 마츠모토 레이지가 “마키하라 씨의 사회적인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사과하며 화해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